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쳐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 감액율 5%, 신청 방법까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.
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놓쳐도 신청 가능해요
국세청은 근로·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,
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024년 귀속분 신청 일정
- 정기 신청 마감: 2025년 5월 31일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1일 ~ 12월 1일
단,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5% 감액이 적용됩니다.
기한 후 신청 시 주의사항
- 신청은 가능하지만 5% 감액 적용
- 12월 1일 이후 신청은 불가능
- 정기 신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됨
기한 후 신청 방법
- 홈택스 (PC): www.hometax.go.kr 접속 → 근로장려금 신청
- 손택스 (모바일):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
- ARS 전화: 1544-9944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
이런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
- 신청 알림을 못 받은 경우
- 주소 변경 등으로 문자 수신 못한 경우
- 대상자인 줄 몰랐던 경우
핵심 요약
- 신청 기간: 2025년 6월 1일 ~ 12월 1일
- 감액 비율: 5% 감액
- 신청 방법: 홈택스, 손택스, ARS
- 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
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.
정기 신청을 놓쳤다면, 지금 기한 후 신청으로 꼭 혜택을 챙기세요!
Tags:
지원금


